□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『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로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) 등은 해당 기간 중 선거인(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)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□ 이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금지 ∙ 제한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